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8
- 공포
- 2019-02-19
- 시행
- 2019-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의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 적정수준인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비통제검증단 단장의 자격 요건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완화하여 직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장 직위의 적정성 확보
소관 부처는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했을 때 기존의 단장 직위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업무 성격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변경 전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함
변경 후
2급 이상 군무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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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국방부 등에서 근무하며 군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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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18
- 공포2019-02-19
- 시행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