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보다 6개월 가산하고,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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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0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