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9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8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필기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목의 득점에 조정 점수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 승진 필기시험 선택과목 득점 산출에 조정점수를 적용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조정점수를 추가함(안 제33조의3 및 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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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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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0
- 예고 종료2019-11-19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