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한국사 검정제 도입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표에 배점을 추가하고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제외함안 제43조
- 다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명을 변경하고 필수 이수과목과 선택 이수과목으로 분류함안 별표 1의2
- 라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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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표에 배점을 추가하고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제외함(안 제43조)
다.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명을 변경하고 필수 이수과목과 선택 이수과목으로 분류함(안 별표 1의2)
라.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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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