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18호
개정이유 —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 기간의 범위 안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학업의 계속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안 제18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병역이나 학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임용을 잠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용 유예 제도 도입
소관 부처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용을 잠시 미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병역복무, 학업 계속, 장기요양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자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고 원하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 신청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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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공무원이나 직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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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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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