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33호
개정이유 —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 경찰공무원법 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자치경찰 사무수행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국가수사본부 내의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규정 신설안 제4조
- 나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 절차 신설안 제38조의2
- 다계급정년 연장 대상 범위 조정안 제49조
- 라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조~제4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치경찰 사무수행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국가수사본부 내의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 절차 신설(안 제38조의2)
다. 계급정년 연장 대상 범위 조정(안 제49조)
라.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조~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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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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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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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1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