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맞도록 업무 내용을 개정하며,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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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군인쇄창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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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8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