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 표기하고 있는 부대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통일하여 국방개혁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작전사령부로 명칭하고 있는 부대의 위상과 임무·기능을 고려하여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부대 명칭을 변경하고, 장성급 장교의 정원 감축 추진에 따라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직위를 장성급 장교에서 영관급 장교가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명칭을 육군항공사령부로 변경하고 참모장의 보직 가능 계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대 명칭 변경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어 부대 위상과 임무에 맞는 명칭으로 통일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 (설치와 임무)
변경 전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둔다.
변경 후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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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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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장교
대령 이상의 계급 중 장군(소장, 준장 등)을 의미하며, 군에서 높은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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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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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3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