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업무가 2022년 1월 1일부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예정이나, 국군재정관리단령에는 사망보상금 업무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대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 범위에서 사망보상금 제외 문구를 삭제하여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법령상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망보상금 업무의 이관
소관 부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사망보상금 업무가 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능)
변경 전
「군인재해보상법」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
변경 후
「군인재해보상법」제7조제1호는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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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관
어떤 업무나 권한 등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옮겨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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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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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7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