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22호
개정이유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발표(’21.2.24)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 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련 위임·위탁규정을 구체화하며,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3
1) 국민의 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2)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대리인 및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정보주체를 대리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추가안 제10조의2
1) 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명시
- 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추가안 제10조의8
1) 인증기관 업무, 심사 전담기관, 인증종류 및 대상, 비용 등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라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추가안 제42조
1) 인증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 인증취소, 인증기준 관리 등 업무 위탁범위 확대
- 마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1) 보건복지부장관(위탁기관 포함)이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 바환자의 권리 등을 미게시한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1)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여 처분의 형평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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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권한을 명시하고,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이 헬스웨이(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이나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돕는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리인의 요청 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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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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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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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 투약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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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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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