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4
- 공포
- 2022-07-26
- 시행
- 202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8호
개정이유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 12. 6.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5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 나
적용기간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0.10%~25.00%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수입 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과 대상 물품
미국과 프랑스에서 생산된 '부틸글리콜에테르'라는 화학 제품이 대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5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덤핑방지관세
해외에서 물건을 너무 싼 가격에 들여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9
- 예고 종료2022-07-14
- 공포2022-07-26
- 시행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