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1
- 공포
- 2023-03-02
- 시행
- 2023-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9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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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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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4
- 예고 종료2022-10-21
- 공포2023-03-02
- 시행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