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3-02
- 시행
- 2023-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51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이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관 폐업ㆍ휴업의 신고안 제30조 및 별지 제19호
- 나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등안 제30조의4
- 다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안 제30조의5
- 라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0조의6
- 마진료기록부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안 제30조의7
- 바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등안 제30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거나 시스템으로 옮기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료기록 직접 보관 시 사유 및 조건 명확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질병, 사망, 국외 이주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관 기간과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로 질병, 사망, 국외 이주, 면허 취소, 성년후견 개시 등을 포함하며, 시설 및 장비 보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진료기록부등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 기록이나 처방 내용 등을 적어 놓은 장부나 문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9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7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24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9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1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3-02
- 시행202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