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50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 나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 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 마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정보 처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국민이 본인의 진료기록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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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12(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거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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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며, 진료정보 침해사고나 휴·폐업 시의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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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건강 상태나 유전 정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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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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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1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2-28
- 시행202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