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1
- 공포
- 2023-02-27
- 시행
- 2023-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7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
- 나
적용기간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90~28.6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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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물품의 범위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폴리아미드 필름(BOPA 필름)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제품이 대상이에요. 다만 금속을 입히거나 다른 필름과 합쳐진 제품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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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2년 9월 14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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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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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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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1-31
- 공포2023-02-27
- 시행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