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1
- 공포
- 2023-03-02
- 시행
- 2023-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33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물품의 범위
부과 대상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중 외경이 3.80mm 이상 28.58mm 이하이고, 두께가 0.20mm 이상 2.00mm 이하인 제품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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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5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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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덤핑)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이를 막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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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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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7
- 예고 종료2023-02-21
- 공포2023-03-02
- 시행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