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5-21
- 시행
- 2026-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7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경우 2025년 5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 산업용로봇(「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제8515.31.9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이외 추가로 부착되는 장치)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 2.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로봇
- 나
적용기간은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15.96~19.85%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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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4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5-21
- 시행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