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1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7호
개정이유 — 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향후 승진심사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경감 인원 증가 및 이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반영하고자 경정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하여 각 소속기관등에서 경정 이하의 승진심사와 더불어 승진시험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산점 제도의 폐지현행 제11조제3항 삭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소지ㆍ학위 취득 등을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 나
경정의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안 제28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승진시험 실기권의 범위를 경감에서 경정으로 확대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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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의 업무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경정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산점 제도 폐지
승진대상자 명부를 만들 때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에 따라 가산점을 주던 근거를 삭제하여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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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항
변경 전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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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제3항의 가산점 폐지 관련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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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특정한 자격이나 성과에 대해 점수를 더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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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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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1-01
- 공포2023-12-19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