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
개정이유 — 재난ㆍ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격무분야 종사자를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공포, 2026. 4. 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부포상 수상자, 재난?안전 및 민원업무 근무자 근속 우대안 제26조 제2항, 제4항
정부포상을 수상하거나, 재난 · 안전 및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감 근속승진 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 나재난?안전 분야 우수자 및 해당 분야 정부포상 수상자 정원 외 특별승진안 제37조제4항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하던 정원 외 특별승진을 재난 · 안전분야의 성과우수자 및 관련 정부포상(국가재난관리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함
- 다승진임용 제한 사유 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1호
징계의결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중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라승진임용 시 당연퇴직 등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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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포상 수상자, 재난?안전 및 민원업무 근무자 근속 우대(안 제26조 제2항, 제4항)
정부포상을 수상하거나, 재난 · 안전 및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감 근속승진 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재난?안전 분야 우수자 및 해당 분야 정부포상 수상자 정원 외 특별승진(안 제37조제4항)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하던 정원 외 특별승진을 재난 · 안전분야의 성과우수자 및 관련 정부포상(국가재난관리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함
다. 승진임용 제한 사유 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1호)
징계의결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중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승진임용 시 당연퇴직 등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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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8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