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12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조
- 나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 산정 시 특정 경우를 포함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위해제 기간의 승진 산입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징계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연수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변경 전
현재는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변경 후
직위해제 처분 후 징계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형사사건이 아니거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고 재수사 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는 해당 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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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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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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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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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6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8-31
- 시행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