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7
- 공포
- 2024-01-24
- 시행
- 2024-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의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조정하여 부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용도 제품의 관세율 완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인조대리석 제조용' 제품은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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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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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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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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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6
- 예고 종료2024-01-17
- 공포2024-01-24
- 시행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