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2024-03-18
- 시행
- 202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43호
개정이유 —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7월 2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22%~16.23%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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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일본, 중국, 핀란드에서 수입되는 도공(Coated) 인쇄용지 중 특정 품목 번호에 해당하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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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5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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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국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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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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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3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2024-03-18
- 시행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