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8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 나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 다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 라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 마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 바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사항 반영
- 사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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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4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