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6
- 공포
- 2007-10-19
- 시행
- 200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수사연수원 개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 호, 2007. . .공포)개정에 맞추어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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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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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6
- 예고 종료2007-07-26
- 공포2007-10-19
- 시행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