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5
- 공포
- 2014-01-06
- 시행
- 2014-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경찰수사의 법률전문성과 국민신뢰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역량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 등 우수인재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를 정례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경감·경위’ 란에 변호사 자격증을 신설함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맞춰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기존 ‘경정 이상’ 란에서 ‘경감·경위’ 란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중 수사분야 경정이상 응시자격증 란의 “공인회계사”를 삭제하고 경감·경위 응시 자격증 란에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신설함 (안 별표 3) 구분 경정 이상 경감·경위 경사이하 수사 <삭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정보처리기사, 공인노무사, 전산망정보보호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정보처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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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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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5
- 예고 종료2013-12-05
- 공포2014-01-06
- 시행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