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9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6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08. 12. 31)으로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을 개정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 가
신설된 강등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정직보다 중한 9년으로 규정함으로서 강등의 신설취지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설된 강등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정직보다 중한 9년으로 규정함으로서 강등의 신설취지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06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30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06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01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9
- 예고 종료2009-07-29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