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09-06
- 시행
- 2018-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3호
개정이유 — 인사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적으로 병행 관리하여 오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앞으로는 전자적으로만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종이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인사기록의 관리 방법을 전자적 관리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이문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폐지안 제11조의2 신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사실상 종이문서로 관리함과 동시에 전자적으로도 관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만 기록ㆍ유지ㆍ보관하도록 하여 인사기록의 이중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 나인사기록의 관리 방법 정비안 제14조 등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종이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기록의 원본과 부본(경찰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의 관리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전자적 관리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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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이문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폐지(안 제11조의2 신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사실상 종이문서로 관리함과 동시에 전자적으로도 관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만 기록ㆍ유지ㆍ보관하도록 하여 인사기록의 이중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나. 인사기록의 관리 방법 정비(안 제14조 등)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종이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기록의 원본과 부본(경찰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의 관리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전자적 관리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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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2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09-06
- 시행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