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7
- 공포
- 2012-02-01
- 시행
- 2012-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기준과 방법을 완화(1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및 대체(1,200m달리기를 1,000m달리기로)하는 내용으로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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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7
- 예고 종료2011-12-27
- 공포2012-02-01
- 시행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