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3호
개정이유 —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49조제2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중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
- 나첫째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53조제2항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2)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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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2
- 예고 종료2025-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