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2010-11-11
- 시행
- 2010-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8호
개정이유 — 전ㆍ의경 복무기간 단축과 신규장비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급ㆍ대여품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한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바뀐 급ㆍ대여품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 나
전ㆍ의경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전ㆍ의경 급여품의 사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경찰복제에관한규칙」및「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며, 현장 경찰관의 장비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급기준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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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전ㆍ의경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전ㆍ의경 급여품의 사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경찰복제에관한규칙」및「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며, 현장 경찰관의 장비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급기준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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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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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7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2010-11-11
- 시행20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