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2013-04-08
- 시행
- 2013-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새로 개발 개선한 경찰장비 보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나. 현장경찰관 및 전?의경들에게 보급되는 급?대여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 절감과 효율 향상 도모
- 가
제명 및 급여품?대여품 등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 지급품 관련 규칙의 체계를 정비함안 제명?제2조
- 나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급하는 방검장갑?형사 활동복 등 새로 개발된 품목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전경허리띠 등 보급되지 않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지급기준을 보급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 다
전?의경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보급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명 및 급여품?대여품 등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 지급품 관련 규칙의 체계를 정비함(안 제명?제2조).
나.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급하는 방검장갑?형사 활동복 등 새로 개발된 품목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전경허리띠 등 보급되지 않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지급기준을 보급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다. 전?의경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보급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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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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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8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2013-04-08
- 시행201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