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8
- 공포
- 2011-08-04
- 시행
- 2011-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14호
개정이유 — 계급 위주의 경찰문화를 일과 업무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계급장 부착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경찰장 견장을 보급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찰장 견장”을 새로 추가하고, “계급장(약장)”의 보급기준을 조정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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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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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8
- 예고 종료2011-07-18
- 공포2011-08-04
- 시행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