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5호
개정이유 —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새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경찰파카 등 품목의 지급기준을 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 “경찰파카”를 새로 추가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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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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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