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6
- 공포
- 2011-05-24
- 시행
- 2011-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88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0년 6월 1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임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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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5-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6
- 예고 종료2011-05-16
- 공포2011-05-24
- 시행201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