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7
- 공포
- 2025-04-25
- 시행
- 2025-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96호
개정이유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6호)의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22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50~25.04%로 함.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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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을 수입하는 기업에 앞으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
기존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22일에 끝났어요.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했고, 부과를 끝내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가 계속되거나 다시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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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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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때, 그 가격 차이만큼 추가로 매기는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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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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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4
- 예고 종료2025-04-17
- 공포2025-04-25
- 시행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