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8
- 공포
- 2025-05-16
- 시행
- 2025-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0호
개정이유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9.1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하며,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S31803, S32050, S32205, S32750, N08367 강종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의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고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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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을 수입하는 업체에 앞으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를 다시 부과해요
기존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5호)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끝났어요.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했고, 부과를 끝내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가 계속되거나 다시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향후 5년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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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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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외국 업체가 자기 나라 가격보다 싼 값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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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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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8
- 공포2025-05-16
- 시행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