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0-27
- 시행
- 2014-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0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의 조사대상기간 이후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2호, 2013. 10. 18. 공포·시행)의 시행 이후 중국의 신규공급자가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적용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국의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율은 4.54퍼센트로,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4.46퍼센트로 적용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1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0-27
- 시행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