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0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3호
개정이유 —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6조 등
”
- 나경과제도의 개편안 제19조, 제27조, [별표2]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하고 경과 폐지 신설의 경우 경과관의 전과가 허용되도록 규정 신설
- 다전력조회서와 회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제41조, 제44조 등)
– ‘의한, 각호의 1, 원’ 등의 용어를 ‘따른, 어느 하나, 희망’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안 제8조
- 마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안 제2조 · 안 제3조
1)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등)
2) 임용장 양식을 계급 구분없이 통일하고 필요시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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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6조 등)”
나. 경과제도의 개편(안 제19조, 제27조, [별표2])
-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하고 경과 폐지 신설의 경우 경과관의 전과가 허용되도록 규정 신설
다. 전력조회서와 회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제41조, 제44조 등)
- ‘의한, 각호의 1, 원’ 등의 용어를 ‘따른, 어느 하나, 희망’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마. 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
1)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등)
2) 임용장 양식을 계급 구분없이 통일하고 필요시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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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1
- 예고 종료2016-08-10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