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2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8호
개정이유 —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6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5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전과 동일한 세율(10퍼센트 ∼ 50퍼센트)로 조정관세를 적용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이 끝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수입 물품의 조정관세를 2026년 한 해 동안 종전과 같은 세율로 계속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13개 물품의 조정관세 계속 적용
국제경쟁력이 약한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조정관세 적용 물품과 세율)
변경 전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음(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품목과 세율).
변경 후
조문 중 일부만 고쳐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별표가 바뀌어 2026년에 적용할 13개 물품과 세율이 담기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기간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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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정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 국내 산업이 어려워질 때, 기본 관세에 더해 관세율을 올려 부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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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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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2
- 예고 종료2025-12-12
- 공포2025-12-3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