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6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2025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440,236톤에서 507,279톤으로 상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2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