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11호
개정이유 —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을 정함에 있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함에 따라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을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남녀 통합 선발에 맞춰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남녀 통합 선발에 따른 기준 조정
소관 부처는 경찰간부후보생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하여 선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는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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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2 제2항
변경 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변경 후
채용시험은 별표 5의2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의3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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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선발시험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를 개방하여 시험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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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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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1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2019-07-02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