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4
- 공포
- 2020-04-10
- 시행
- 2020-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7호
개정이유 —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공운송 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 나
직접운송원칙 증명과 무관한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 송품장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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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운송 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나. 직접운송원칙 증명과 무관한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 송품장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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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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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3-24
- 공포2020-04-10
- 시행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