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23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중환자실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제35조의2 제5호 신설
1)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운영 금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환자실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이 '중환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환자실 명칭 사용 제한
법령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중환자실'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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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2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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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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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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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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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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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1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