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66호
개정이유 —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각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며,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안 제12조제1항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서명할 경우에 서명에 포함되는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
- 나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3제1항제4호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
- 다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5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6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 라정신병원 개설 관련 제반 규정 정비안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별표8], 별지 제16호, 제18호, 제20호
–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관 종류, 급식관리 기준 적용대상, 의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등에 정신병원 항목 추가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은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신병원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신과 병상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정신과입원실을 개방/폐쇄로 구분
- 마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7조의3
– (시기) 매년 실시
– (방법)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을 준용
– (결과의 공표)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를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 바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 사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안 제43조제1항, [별표8의2]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 아부대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61조, 별지 제22호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 삭제
- 자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타인에 임대 또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별표 3]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전문기관 등 제3자에 임대 또는 위탁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하도록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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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0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