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7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재산 기부자와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9조의6
1)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은 감염 관리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3) 수술실 등의 출입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 나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9조의7
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설비 및 보인인력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3)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안 제40조
1)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류 명칭(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또는 병원)과 고유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고, 외국어를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 크기, 면적 등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음
2)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의 크기 제한 및 외국어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명칭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라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합리화안 제48조
1)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기부자는 인감증명서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 취임 예정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취임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행정안전부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 추진방향에 맞추어, 재산 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는 다른 서류(재산 기부자의 경우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경우 이력서·취임승낙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의료 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으로써 법인 설립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와 보안 강화, 명칭 표시 규제 완화 및 의료법인 설립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시설 출입과 보안 기준 마련
수술실, 분만실, 중탕자실 등 감염 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한 출입 제한 기준을 만들고,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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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의6(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리고 교육을 받고 승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며 입구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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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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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새로 만드는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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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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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6
- 예고 종료2019-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