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리 처방전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의료기관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록 열람 시 본인확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체실 설치 및 구급차 간주 규정 및 통합치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자 가족 등의 대리 처방 수령 절차를 마련하고, 진료정보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신체 보호대 사용 기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리 처방 수령 절차 구체화
환자의 가족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신 처방전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확인서 제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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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4서식의 확인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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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체 보호대 사용 규정 확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던 신체 보호대 관련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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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보호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도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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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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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신체보호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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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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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8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