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
개정이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공포, 2026. 4. 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1조제3항제2호)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해 6개월 이상 쉬는 경우에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우자 출산휴가도 결원 보충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지금은 출산휴가와 이어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해 6개월 이상일 때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서 말하는 출산휴가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3항제2호(결원 보충 사유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변경 전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출산휴가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나머지 요건(연속되는 육아휴직, 합해서 6개월 이상)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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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원 보충
휴직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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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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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8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