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8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참고하여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 및 기피ㆍ회피ㆍ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단계 간소화안 제36조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고자 제6차시험을 폐지하여 현행 제5차시험에 병합함
- 나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 보완안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기 실시 중인 종합적성검사를 조문에 명기하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모집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자가 같거나 적으면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다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혜택안 제43조의2 신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여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라사회취약계층 응시자 대상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44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면제하고, 증빙서류 제출 없이 채용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직접 조회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 이해관계 개입 시 통제안 제46조의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외부 심의위원의 구성 비율, 전문 자격 구체화,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와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바꿔서, 시험 단계를 줄이고 의사상자 가점과 응시수수료 면제를 새로 넣고 위원의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개경쟁채용시험 단계 줄이기
종합적성검사를 따로 합격·불합격 없이 면접에 결과만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5차시험(종합적성검사)과 제6차시험(면접)을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경찰청은 채용시험이 간소화되고 효율적이 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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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제1항 (공개경쟁채용시험 단계)
변경 전
제5차시험은 종합적성검사, 제6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따로 실시
변경 후
제6차시험을 없애고 제5차시험을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 포함)으로 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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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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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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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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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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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