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지역별 균형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 요건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범위를 설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다른 부처 공무원 채용 제도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 경력 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 나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범위를 설정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함(안 16조제9항 신설)
- 다
공무원 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계급의 하위 계급 또는 상당하는 계급의 근무실적을 1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등 공무원 근무경력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0항 신설
- 라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범위를‘경위 이상’ 채용시험에서‘경감 및 경위’채용시험으로 변경하여 위임범위를 조정안 제33조제1항제1호
- 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에서 시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신설
- 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의 예외로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 사경정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 상한선(40세 이하) 폐지별표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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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8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