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9
- 공포
- 2008-02-13
- 시행
- 200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8호
개정이유 —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 조제에 따른 편의와 신속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 ○
처방전에 바코드 표시근거 마련 (1)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근거 마련 (2)제15조제1항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바코드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의료기관란에 이메일 주소 표기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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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바코드 표시근거 마련
(1)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근거 마련
(2)제15조제1항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바코드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의료기관란에 이메일 주소 표기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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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9
- 예고 종료2007-07-29
- 공포2008-02-13
- 시행2008-02-13